‘재검토’ 하루만에 대폭 수정
정부가 연간 총급여 55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늘지 않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총소득 60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연간 2만원, 7000만원까지는 연간 3만원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의 대폭 손질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총급여 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 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05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수정안으로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 229만명은 당초 정부안보다 더 내는 세금이 13만~14만원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올라간다.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자녀장려세제 지급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연간 4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당정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