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수정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만원서 66만원으로 올려 증세 백지화

[세법개정 수정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만원서 66만원으로 올려 증세 백지화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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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13일 세법 개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세 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연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 기준액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 개정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 총급여 3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345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수정안을 통해 원안에서 세 부담이 늘어났던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세 부담이 한 푼도 늘지 않는다. 원안에 따라 연간 세 부담이 16만원 늘어날 전망이었던 총급여 3450만~5500만원의 근로자 228만명가량이 증세 범위에서 제외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6000만원 근로자 37만 6000명과 6000만~7000만원의 근로자 57만 7000명은 연간 세 부담 증가액이 원안의 16만원에서 각각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액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연간 총급여 구간별 세 부담 증가액은 1억원 이하 113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256만원, 3억원 이하 342만원, 3억원 초과 865만원 등이다.

정부는 연간 총급여가 3450만~7000만원인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원안에서 공제율을 낮췄던 근로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다시 조정하는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려, 원안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액 16만원을 그대로 깎아 주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은 현재보다 13만원 많은 63만원으로 올려, 세 부담 증가액 수준을 3만원가량으로 줄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원안보다 44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 저소득층 세제지원은 변함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대신 44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금거래를 악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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