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징계위원서 증인된 심재철… 尹의 반격카드 될까

하루 새 징계위원서 증인된 심재철… 尹의 반격카드 될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10 22:28
수정 2020-12-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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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5일 2차 심의

尹, 위원 명단 확인 뒤 ‘무더기’ 기피 신청
“기피권 남용” 취지로 모두 기각 당해


징계위, 사안 중대 심의 내용 이례적 공개
이정화 등 증인 8명 채택… 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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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와 윤 총장을 지지하는 1인 시위자가 나란히 서서 피켓을 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와 윤 총장을 지지하는 1인 시위자가 나란히 서서 피켓을 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드러나자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징계위로부터 2시간 30분가량 기피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자 검토 끝에 ‘무더기’ 기피 신청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어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징계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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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란 이유로 기각했다. 그 근거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피 신청이 실질적으로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피 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다른 위원들 기피 의결에 참여하는 게 절차상 위법하진 않다고 봤다. 1심은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6명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위원의 기피 의결에 참여했다면 파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피 신청 대상자들 사이에 ‘봐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대상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한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 신청 절차 전에 회피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회피 시기를 정했다는 것인데, 징계위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심 국장은 향후 징계 결과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대비해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란 이유로 이례적으로 심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위원 명단 미공개 이유 외에도 감찰기록 열람 등사 허가 및 검토,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기일 지정을 문제 삼아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 방어권 보장 또는 절차상 위반을 이유로 한 기일 연기 요청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윤 총장 측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도 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징계위는 이날 9시간 20분 간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11일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기록 열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5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으로는 대비할 수 있는 5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증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도 윤 총장 측 입장에선 반격의 카드로 삼을만한 요인이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본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취득한 판사 사찰 의혹 정보를 제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졌지만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총장 측은 “떳떳하면 안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기일에는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증인만 8명에 달하는데다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추가로 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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