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20분 檢총장 징계위 결론 못 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윤 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위에 모두 불참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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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법무부 과천청사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됐고, 외부위원 3명 중 1명도 불참을 통보하면서 총 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추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와 함께 1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외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몫으로 심 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도 이날 법무부 청사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했다.
윤 총장 측이 심의 시작부터 절차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는 50분 만인 오전 11시 30분에 정회가 선포됐다. 2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심의가 재개됐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차관, 심 국장, 정 교수, 안 교수가 포함됐고, 대검 참모인 신 부장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혀 징계위에서 빠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의 ‘몸통’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위원들은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9시간 20분 만인 오후 8시쯤 회의를 마쳤다. 징계위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윤 총장은 이날 오전에서야 변호인단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대검 청사에 머물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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