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론 못 내”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종합)

“오늘 결론 못 내”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0 20:50
수정 2020-1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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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윤 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위에 모두 불참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윤 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위에 모두 불참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징계위, 7시간 동안 윤 총장 징계 심의
오늘 결론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 마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채택해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고, 기피 신청 대상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대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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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징계위-윤 총장 측,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이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징계위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기일 연기 사유로 들었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 형식을 허용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 심의 틈틈이 기록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반박한 사유와 동일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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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서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나서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15일 심의 재개해 증인 심문·징계 의결 진행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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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미래는?
검찰의 미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2.10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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