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도움받으려 정유라 지원”… “공갈 피해자” 반박 안 통해

“승계 도움받으려 정유라 지원”… “공갈 피해자” 반박 안 통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5 22:32
수정 2017-08-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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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재용 뇌물죄 판단 근거

李부회장의 직접 청탁은 인정 안 해도
박前대통령이 승계 문제 알았다고 판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했고, 삼성은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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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선고를 통해 지난 5개월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뇌물 공여 혐의 가운데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 측은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와 지적에 부담과 압박을 느껴 지원을 결정한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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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엇보다 쟁점이 됐던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는지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도와주는 대신에 최씨와 정씨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영권 승계작업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며, 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비롯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이 청와대가 삼성의 승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근거가 됐다. 다만 이 부회장과 삼성 측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묵시적 청탁’의 존재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지배구조개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라는 목적 아래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 일부가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고,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운영을 지원·조정하며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지난달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세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특징, 미전실의 역할 등을 언급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배경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공식에 따라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아니라 최씨의 강요와 겁박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일 뿐 아니라 이 부회장에게 직접 대가를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또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추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왔고 국정 운영에서도 최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였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씨의 공모에 따른 정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도 최씨에게 삼성의 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2014년 12월이나 2015년 1월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정씨와 관련됐음을 알았고, 2015년 3~6월쯤 최씨의 배후를 인지하며 7월부터 실제로 지원에 나섰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승마 지원금은 최씨 모녀에게 갔을 뿐 박 전 대통령은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수뢰죄는 공동정범인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액이 가장 컸던 미르재단(125억원)과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에 대해서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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