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비자금·뇌물’ 처벌 점점 더 세졌다

‘사카린·비자금·뇌물’ 처벌 점점 더 세졌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25 22:28
수정 2017-08-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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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3대 수난사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경영 은퇴
두 차례 檢 수사 이건희 회장, 배임·세금 포탈 등 혐의 불구속기소
‘뇌물 공여’ 이재용 부회장, 그룹 창립 후 첫 구속·실형 불명예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실형에 처해진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지난 2월 17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것도 삼성 총수 중에선 첫 사례였다. 평소 기업 문화 혁신을 주창하던 이 부회장이 되레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장본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병철 회장·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이병철 회장·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아버지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과 할아버지 이병철 선대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는 있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역대 회장들도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적이 있다. 삼성과 정치권의 유착이 선대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피했다. 당시 삼성이 사카린 원료를 건설 자재로 가장해 대량 밀수입한 사건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기소되고 이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회장도 두 차례 직접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1995년 12월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끝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등 대기업 총수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장에게 9회에 걸쳐 250억원을 받았고, 삼성은 상용차 사업, 대형 건설사업과 석유화학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듬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1997년 개천절에 다른 총수들과 함께 이 회장은 특별사면 됐다.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폭로로 시작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 회장은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시 특검이 주목한 것도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였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 부회장이 인수하게 해 그룹 지배권을 갖도록 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골자였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겼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차명 주식 등을 통해 4조 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죄 확정 넉 달 만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장에 대해 ‘원 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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