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朴재판 기소 주체 달라도 연동…1심 재판부 ‘강압에 의한 공여’ 일부 수용
형량 가중 요인인 ‘朴 적극적 요구’도 인정…최순실 측 “특검 주장 중 뇌물 83% 무죄”법원이 2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왼쪽·65) 전 대통령과 최순실(오른쪽·61)씨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원칙적으로 주고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게 뇌물죄의 속성이다. 최소한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제공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는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10월까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 특검법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두 달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이 더 강도 높게 처벌받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크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판시했는데, 공판 내내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한 ‘(대통령) 강압에 의한 공여’ 논리를 일부 채택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뇌물이 오간 경위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한다면 ‘적극적인 요구’를 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이 주장한 삼성 뇌물액 512억원 중 88억원만 유죄로 보고, 83%인 424억원은 무죄로 선고했다”면서 “대통령과 초일류기업 경영진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고작 88억원의 뇌물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란 모호한 개념을 적용했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최씨 관련 사건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