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 삼성 총수론 첫 실형
1심 “승마 지원 72억 뇌물”…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靑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길” 이례적 논평… 삼성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몰랐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을 출연한 데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7일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이 부회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