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원 판결 존중”… 친박은 침묵

여야 “법원 판결 존중”… 친박은 침묵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8-25 22:28
수정 2017-08-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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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미국이라면 최소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5일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여야는 대체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노코멘트가 기조”라고 밝혔지만 ‘세기의 재판’을 바라보는 나라 안팎의 관심을 감안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길 바란다”는 이례적인 짧은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세종시의 워크숍 현장에서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국민들도 안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이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이든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직접적 반응을 자제했다. 친박계 다선 의원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입장을 낼 수 있겠느냐”며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김태흠 의원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때부터 이미 현 정부에서 세팅한 디자인”이라며 “각본에 의해 이뤄진 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형에 이의를 표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징역 5년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연방 양형기준 매뉴얼에 따라 최소 징역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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