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부 무죄, 유죄로 바꾸겠다”
1심이 88억만 인정한 뇌물 다툴 듯삼성 “인정 못해”… 재산도피 집중
‘승계 개입’ 靑 캐비닛 문건도 변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은 특검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뇌물 사건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특검과 삼성이 각각 양형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2심에서도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5일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1심은 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 방청권 교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에 당첨된 시민들이 차례로 방청권을 교부받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부회장 측에는 향후 2심에서 처벌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부문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77억9735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외도피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 부분(42억원 상당)은 무죄로 봐 약 36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처벌되는 형량이 적용됐다. 결국 1심과 결과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변수는 특검이 검토 중인 이른바 ‘청와대 문건’이다. 이미 특검은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민정수석실 문건을 이 부회장 1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부서인 형사1부(부장 김인겸), 3부(부장 조영철), 4부(부장 김문석), 13부(부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앞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을 뇌물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형사4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삼성이 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액을 변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했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을 적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