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 속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임직원은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주장했던 핵심 혐의인 뇌물, 횡령은 물론 재산국외도피까지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올 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그룹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판결 전 삼성그룹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임직원들이 대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선고는 그때를 초월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총수 공백에 따른 비상체제였지만,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차분히 대처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삼성 임원은 “특검 구형이 징역 12년에 달했던 만큼 각오는 했던 일”이라며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어수선한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일인 25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친 삼성 직원들이 위기에 처한 이 부회장의 앞날을 예견한 듯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1심 판결 전 삼성그룹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임직원들이 대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선고는 그때를 초월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총수 공백에 따른 비상체제였지만,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차분히 대처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삼성 임원은 “특검 구형이 징역 12년에 달했던 만큼 각오는 했던 일”이라며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8-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