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일… 이재현 CJ회장 구속 수사 전망
검찰이 1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CJ그룹이 국내외에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비자금 전체 규모 및 용처 파악과 함께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범죄 금액을 특정한 뒤 이달 중순쯤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구치소 가는 회장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땀을 흘리며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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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회사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가지만 적용했다. 비자금 용처 일부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밝히는 성과를 거뒀지만 비자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자금 전체 규모 파악과 함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와 CJ그룹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 입증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에 국제 수사공조를 요청했고, 주가조작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이를 넘겨받는 대로 이 회장의 범죄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사실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의 전체 규모 등 전반적인 실체 규명을 위해 이 회장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에 신병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경찰 및 국세청 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 정·관계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발각됐지만 국세청은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회장의 대학 동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세무조사와 수사 무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경찰도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재벌 수사의 목표는 재벌의 사법처리”라고 선을 그어 왔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을 손대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재벌 수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회장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동원된 그룹 임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 포탈이 5~9년,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