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일 구속 수감됐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검은색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배임ㆍ횡령ㆍ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배임ㆍ횡령ㆍ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검은색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