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근무 중인 한일병원 “의사면허 취소 보고 판단”

조국 딸 근무 중인 한일병원 “의사면허 취소 보고 판단”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4 15:56
수정 2021-08-24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조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병원 관계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인턴 수련을 포함한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해 ‘자연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전공의 수련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면허 취소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씨는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해 수련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