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부산대, 정경심 항소심 판결 등 종합반영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착수
2심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적었다.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입학시 제출서류 허위시 불합격 조항”
부산대는 이날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부산대는 종합적 검토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조국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상고할 것”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