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힘내십시오”
“부산대, ‘스펙 위조’ 법원 판결 맞더라도입학에 영향 없었다면서 왜 입학 취소하나”
조국에 “정말 고생 많다, 얼마나 고통스럽나”
2심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아비로서 고통…청문서 충실히 소명”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 중간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발표를 하는 (부산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입학 취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철회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학서류에 기재한 주요 경력이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심지어 성적 우수했는데 왜 취소냐”
“당사자 조민씨에도 위로”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산대는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스펙에 관한 법원 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성적은 우수했는데, 그럼 왜 취소한다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고생이 많다”면서 “자식 키우는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당사자인 조씨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있고,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힘내십시오”라고 위로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소식 직후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조국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상고할 것”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눈물 흘리는 정경심 지지자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1심 선고 결과를 듣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