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고려대도 입학취소 심의위 구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부산대는 24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날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씨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대의 결정을 알린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