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부산대 의전원 합격취소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조민 부산대 의전원 합격취소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4 14:33
수정 2021-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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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딸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소식을 전하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달라 불합격”앞서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학 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은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김 부총장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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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 ‘동양대 표창장, 주요 합격 요인 아니다’ 강조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날 발표 중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과 조씨의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이 높아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 점을 강조, 부산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또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이 아닌 ‘예정 처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향후 소명에 적극 임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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