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착수
“허위 스펙 인정된 만큼 상식적 결정”“부모 권력 이용한 가짜 스펙 단죄해야”
“민주, 또 ‘조국 억울함’ 대변할지 우려”
2심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아비로서 고통…청문절차 충실히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민주당, 진영논리 빠져 불공정 비호·
사법부 신뢰 훼손 더 이상 해선 안돼”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의 대학, 의전원 입학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는 행태는 단죄받아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표는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해 그릇된 진영논리를 공고히 만들어왔다”면서 “이런 진영논리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조국 수호’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 갇혀 ‘우리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부당한 공격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발표 이후, 또다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사실을 부정하며 ‘조국의 억울함’을 대변할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집권 여당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앞장서 진영논리에 빠져 불공정을 비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뉴스1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예비 행정처분’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입학시 제출서류 허위시 불합격 조항”부산대는 이날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소식에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조국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상고할 것”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1.7.23 연합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