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檢 퇴직前 재산 14억…변호사때 증가분 관심

황교안 檢 퇴직前 재산 14억…변호사때 증가분 관심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은 대구고검장이던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전년보다 8천400만원 늘어난 13억9천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황 내정자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69·사법연수원 4기)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같은 고검장급으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 3천만원선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재산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황 내정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 두 채와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으로 총 14억200만원에 이른다.

황 내정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전용면적 141.53㎡) 1채와 부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전용면적 164.24㎡) 1채를 신고했다.

두 아파트 가격은 각각 9억2천만원과 4억5천2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서울 잠원동 아파트의 평균실거래가격은 12억7천500만원이며 용인 성복동 아파트 평균실거래가는 5억5천500만원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 아파트의 실제 가격은 1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잠원동 아파트는 황 내정자 가족이 살고 있으며 용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을 받고 세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과 2011년 재산공개 명세서에는 부인 이름으로 3천만원을 주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다가구주택 1채(33㎡)를 빌린 것으로 돼 있다.

본인과 부인 명의 아파트 두 채와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를 제외하고 다른 토지 등은 신고된 것이 없다.

예금 자산은 전년도보다 6천만원가량 늘어난 1억3천3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 이름으로 농협과 대우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 7천700만원, 부인 이름으로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4천500만원, 장녀 이름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1천1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 이름으로 KT&G 32주, 부인 이름으로 KT&G 1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밖에 2009년 재산신고 때는 2000년식 쏘나타 승용차와 2002년식 아반테 승용차를 등록했으나 2010년 재산신고 때는 아반테 승용차를 팔고 2009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