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에 외교안보라인 인선 서두른듯 부분조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처리 압박 의미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닷새만인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당초 각료 인선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을 깨고 이날 전격적으로 공개된 것은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뜻을 대외에 밝힌 것이자 대내적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측면에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4일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14일 조직법이 처리된 뒤 15일 조각 명단을 발표하면 그나마 25일 취임식 이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14일 처리가 불발돼 여야가 2순위로 생각하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그 직후 조각 명단을 발표하더라도 물리적 일정의 촉박함 때문에 취임식 이전 청문회는 물건너간다.
따라서 이날 일부 각료 명단을 발표한 것은 14일 조직법 처리 필요성을 호소하는 의미와 함께 새 정부 정상출범이 늦어진 원인이 국회의 논의 지연에도 있다는 점을 짚어두려는 뜻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조직법이 1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15일 나머지 11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 요청안은 주말을 넘긴 18일께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취임식을 꼭 일주일 앞두고 제출되는 것이어서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특히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공산이 커 취임식 후 청문회 실시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이명박정부 때도 18일 조각 명단이 발표됐고,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후인 27~28일 실시됐다.
더욱이 조직법 개정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박 당선인이 조직법 통과 이후 후속 조각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새 정부 초기 각료의 공백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당선인 측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즉각적인 업무 돌입이 시급한 부처만이라도 청문회를 빨리 실시해 정상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날 부분적으로 조각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18일 처리되면 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은 19~21일 사이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관 청문회는 2월 27일~28일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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