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부조직개편안 지연에 행안부 ‘발 동동’

정부 하부조직개편안 지연에 행안부 ‘발 동동’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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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등 후속작업 17대때보다 늦어져

실ㆍ국 단위의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을 손질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속도라면 취임식 전에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이 없어 연일 개략적으로 나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 벌써 6일째지만,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는 아직 착수도 못 한 상태다. 5년 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는 이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시점이다.

당시에는 2008년 1월 16일 하부조직개편안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채로 발표됐고 행안부는 5일만인 1월 21일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중폭이지만,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개편이 많아서 관련 법안 개정도 대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부조직 개편안이 빨리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며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 청문회 일정에 설연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후속조치에 착수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최단시일내에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5년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월 22일에야 이뤄졌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률안 제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1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전임 총리가 주재하고 전임 장관이 참석했으며, 두 번째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신임 총리, 신임 장관 11명이 참석했지만, 성원을 위해 전임장관 4명이 참석하는 촌극을 빚었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조각(組閣)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돼야 변경된 조직명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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