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용지 이동 시작…‘한 표’의 일생은

대선 투표용지 이동 시작…‘한 표’의 일생은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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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ㆍ개표 후 선관위 보관했다 파쇄 또는 용해

행정안전부와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서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뺀 3천937만7천954명분과 여유분 3%를 가산한 총 4천55만9천292장의 투표용지가 전국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전국 1만3천542개 투표소로 이동을 시작했다.

투표소별 투표함은 원칙적으로 1개로, 투표가 끝나면 개표소가 설치된 각 시ㆍ군ㆍ구로 이송된다. 이때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참관인이 함께 움직이며, 경찰관 2명의 호송을 받는다.

전국에 개표소는 252개가 설치됐다. 251개 시ㆍ군ㆍ구 별로 1개씩에 인천 옹진군만 2개다. 개표소 경비는 1선은 선관위가, 2~3선은 경찰이 3중으로 맡는다.

혹시 모를 전력난에 대비해 전력은 상시 1ㆍ2전원에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까지 4중으로 확보된다.

행안부는 19일 오전 5시 30분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정부중앙청사 CS룸에 총괄상황반, 투개표상황반, 언론모니터링반, 유관기관상황반 등 4개반 27명으로 구성된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17개 시ㆍ도 별 상황실도 함께 설치된다.

◇ 투표용지의 최후 ‘갈리거나 녹아 사라진다’ = 개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라면상자 크기의 상자에 넣어져 시ㆍ군ㆍ구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마무리된 때에는 1개월 후 해당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선의 경우 4천50만명을 넘는 선거인이 모두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면, 각 시ㆍ군ㆍ구 선관위에서는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전문 업체를 통해 투표용지를 없앤다.

서울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가 끝난 용지는 투표소별로 1개 상자씩 42개 상자에 담아 보통 3개월에서 2년가량 보관한다”면서 “투표용지를 폐기하기로 결정하면, 파쇄업체를 통해 파쇄기로 갈아 파지로 만들며, 파쇄과정은 공문서인 만큼 모두 지켜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용지는 관내 투표소 숫자대로 136개 상자에 담아 구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한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기가 결정되면, 투표용지를 압축기로 압축해 용광로에 넣은 다음 약품 처리해 녹여 없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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