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547곳 4ㆍ11 총선 때와 달라져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8대 대선 투표일이 18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자인 4천50만7천842명으로 2007년 대선 때의 3천765만3천518명에 비해 285만4천324명이 늘어났다.
전체 선거인 가운데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17만9천188명과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4만3천201명을 제외한 국내 선거인수는 4천46만4천641명이다.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는 총 1만3천542곳으로 지난 4ㆍ11 총선 때의 1만3천470곳보다 72곳이 늘었다.
총선 때와 비교해 장소가 변경된 투표수는 547곳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총선 때는 직전 선거와 비교해 1천232곳(9.1%)의 투표소가 바뀌었다.
선관위는 “투표소 변경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제기됐거나 행정구역 변경, 재개발사업이나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종전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 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는 한편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위치를 전화로 안내하고 점자형 투표안내문,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했으며, 투표소에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 용구를 비치했다.
아울러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동반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