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단계적으로 정년 65세로 연장”

문재인 “단계적으로 정년 65세로 연장”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7일 ‘정년 60세’를 법제화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두번째, 50대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이라는 주제로 가진 50대 공약 발표회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50대를 위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퇴직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설치될 ‘일자리청’에 중고령자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모 부양 부담 완화책으로는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을 전체 노인의 10%로 확대 ▲지자체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제시했다.

또 ▲2014년까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50대 어머니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엄마휴가제’를 실시하고 가족 국내여행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갱년기ㆍ폐경기 여성을 위한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50대 건강관리 지원사업 도입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50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부모, 자식, 건강, 일자리, 그리고 생활에 대한 걱정을 문재인 정부가 나누어 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