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병역 특혜·공무원 해고설 등 루머 재차 부인
- 딸 동반 영상서 “사실 아냐” 직접 해명
- 7월 LA 총영사 상대 비자 소송 2심 시작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유승준’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과거 병역 문제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영상에는 유씨의 딸이 함께했다. 유씨는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 특혜 의혹에 대해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며 “병무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딸이 “아빠 때문에 공무원 두 명이 잘렸다잖아”라고 하자, 유씨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 공연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었다. 당시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이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직장을 잃었다는 건 루머”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 집 근처 공익근무 편의 제공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고 ‘올드 뉴스’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유승준’ 영상 캡처
한편 유씨는 오는 7월 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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