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철회’ 허찌른 與… 민주 “탄핵안 10일 무산 땐 재추진”

‘필리버스터 철회’ 허찌른 與… 민주 “탄핵안 10일 무산 땐 재추진”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1-10 02:32
수정 2023-11-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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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필리버스터 수싸움 치열

본회의 종료… 탄핵안 표결 못 해
윤재옥 철회 직전까지 ‘히든카드’
당내 반발 우려 지도부 외엔 숨겨

홍익표 “국회의장에 본회의 요청”
탄핵안 철회 후 30일 재발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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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등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허를 찔린 거대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재발의해서라도 끝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구상한 ‘플랜B’였다. 철회 직전까지 지도부를 제외한 당내 의원들에게도 숨겼던 ‘히든카드’였다. 민주당에 작전이 노출되거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동 직전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들에게 퇴장을 독려한 후에야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대체로 윤 원내대표의 방침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노란봉투법 등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10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본회의를 종료시킨 것이다.

설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하게 돼 있어서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이 끝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오는 23일과 30일, 다음 달 1일인데 김 의장은 1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순방에 나선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할 경우 오는 30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달 1일 표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3-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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