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전북 독특한 벌금제
선수 연봉 비례해 벌금액 차등
벌금 못 내 감옥 한 해 6만명
큰 개혁도 작은 한 걸음부터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진수가 최근 FC서울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수는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뜬금없는 날아차기를 보여 줬다. 본인은 곧장 퇴장당했고 전북은 서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다.나에겐 그 경기 직전 김진수가 음주 문제로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이 더 기억에 남는다. 벌금을 낸 방식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흔히 벌금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북은 독특하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한다. 선수 연봉 혹은 주급의 몇 퍼센트 식으로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축구에선 전북만 유일하게 2022년부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을 뺀 나머지 구단의 경우 ‘훈련에 지각하면 100만원’ 하는 식으로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봉 격차에 따른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김진수는 지난해 연봉이 13억 7000만원이었다. 전북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다. 전북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4억 835만원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2군에서 뛰며 5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연봉을 받기도 한다.
벌금을 낼 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몇 퍼센트’로 바꾸는 건 대단할 것 없는 작은 변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가령 ‘음주 문제로 인한 징계는 1000만원’이라면 김진수에겐 연봉의 0.7%에 불과하지만 연봉 5000만원인 선수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반면 ‘음주 징계는 연봉의 10%’로 규정을 바꾼다면 연봉 5000만원인 선수에겐 500만원이지만 김진수가 내야 하는 액수는 1억 3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각해 보면 규정 한 줄, 기준 하나만 살짝 바꿔도 세상에 확연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북이 운영하는 소득 비례 벌금제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누군가에겐 벌금 100만원이 껌값이나 다름없지만 어떤 이들에겐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소액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배가 고파 1만원어치 식품을 훔쳤다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다. 돈이 없어 감옥살이로 벌금을 대신하는 사람도 폭증하고 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21세기 장발장들을 돕는 시민단체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벌금 미납에 따른 감옥 수감자가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2만 1868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만 5975명, 2023년에는 5만 7267명이었다. 2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다. 벌금형이란 건 원래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인데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다. 검찰은 아예 지청별로 특별검거반까지 만들어 벌금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려운 사정이 뻔히 보여 벌금 납부를 늦춰 주기라도 하면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듣고, 부서 업무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이걸로 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에 따라 죗값의 무게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공정이니 평등이니 하는 건 둘째 치고 당장 법 집행 효과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떤 부자가 ‘껌값인데 그냥 음주운전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벌금이 더이상 껌값이 아니게 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액수가 달라지듯이 벌금 기준을 재산과 소득에 비례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2025-01-03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