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법 위반한 적 없어… 野, 민심 탄핵 받을 것”

이동관 “법 위반한 적 없어… 野, 민심 탄핵 받을 것”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1-10 02:32
수정 2023-11-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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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보고 뒤 직접 입장 밝혀

“가짜뉴스 심의가 탄핵 사유? 황당
야당에 방해되기 때문인지 의심”
방송3법엔 “대통령 거부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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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내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소추안에 명시한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 월권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단속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런데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내용을 뒤늦게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고, 저는 8월 23일에 취임했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3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을 갖고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KBS가) 공정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불공정·편파방송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는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처리한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해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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