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정치, 巨野의 폭주

그들만의 정치, 巨野의 폭주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1-10 02:32
수정 2023-11-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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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이동관 탄핵안까지 강행

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맞대응
‘4법’ 주고 이동관 구하기 고육책
고용부 장관, 거부권 건의 시사
巨野 힘 남용 땐 국정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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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민심도 그럴까
반대 ‘0’… 민심도 그럴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가능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환영한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국의 고비 때마다 거대 야당의 완력으로 탄핵 국면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주도해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폐기하는 고육책을 택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힘을 남용할 경우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174명 투표에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KBS·MBC·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개 법안 저지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간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는데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이날 끝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실패 시엔 탄핵안을 철회 뒤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합의 없이 방송3법이 강행 처리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2023-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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