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쟁점 법안 野 입장은
거액 손배 방지하는 ‘노란봉투법’野 “벼랑 끝 노동자에 손 내민 법”
방송사 지배구조 바꾼 ‘방송3법’
與 “방송 정상화… 개정 필요 없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은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이다. 방송3법은 방송·언론이 더욱더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주를 원청업체 등까지 확대해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법원이 조합원 모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법 제정 배경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7일 경영 정상화 방침을 내세워 직원 2646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77일간 점거 파업을 벌였다. 2013년 11월 수원지법은 노동자들에게 회사와 경찰에 각각 33억원과 13억원 등 총 46억 88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는데, 한 시민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고 여기에서 노란봉투법이 유래했다. 관련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19·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23-11-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