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탄핵소추안 철회 결재…與 권한쟁의심판청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탄핵소추안 철회 결재…與 권한쟁의심판청구한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1-10 16:21
수정 2023-1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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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본회의 보고만, 의제 설정 안돼”
윤재옥 “일사부재의 원칙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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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향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사무처 향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접수했는데 처리됐나’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쯤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달말 재발의 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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