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30일 재추진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30일 재추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1-10 12:10
수정 2023-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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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보고·내달 1일 표결 예고
與,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철회 불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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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방통위원장
예결위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회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 완료됐다”며 “국회 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11월30일,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그간 거부하겠다는 법(노란봉투법, 방송3법)조차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방송 장악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였다. 맹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는데 이날 우리가 철회함으로써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 혼란이 끝났다”며 “국민의힘도 정치적 공세를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 자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서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 숙고할 기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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