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한은행 정·관계 인사 계좌정보 불법조회 의혹 3대 쟁점

[2013 국정감사] 신한은행 정·관계 인사 계좌정보 불법조회 의혹 3대 쟁점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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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조회 적법성, 자료유출 누가?

신한은행이 2010년 정·관계 인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관계 및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세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 데다 의혹 폭로를 위한 자료의 유출은 그 자체로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2010년 4~9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매월 20만건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조회했다고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이용해 폭로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 일부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조회 명단에 포함된 ‘박지원’은 생년월일이 달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김용환’ 역시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회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회찬 의원 후원회’ 명의의 계좌도 2010년 5월 10여 차례 조회됐는데 은행이 야당 정치인 후원회 계좌를 무단 조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는 봐야겠지만, 노회찬 후원회 계좌를 조회했다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제한된 목적(대출이나 대출상환 등)으로만 거래은행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계좌개설시 소비자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만 은행이 고객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다. 정치인 후원회 계좌 조회 목적이 이 목적을 넘어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 유출 자체도 불법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런 금융정보를 은행에서 빼내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면서 “자료가 유출됐다면 신한은행 내부자일 것이고 이 경우 자료 제출 자체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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