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해산심판 법리 검토해야” 野 “아직 청구 안돼… 선동 멈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종북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진보당 해산심판에 대비해 헌재에서 법률적 연구를 하는 등 대비를 해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아직 헌재에 청구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선동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맞섰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헌재에 제소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미리 연구차원에서 법리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당해산의 세부 요건에 대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만약 해산 명령이 이뤄진 다음에도 (진보당과) 유사한 정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 줄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헌재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청구하면 헌법재판관의 찬반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진보당 해산심판은 아직 헌재에 청구돼 있지도 않다”면서 “이 사안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차분하게 법리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부정 경선 논란으로 진보당에서 분리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문제가 있는데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박탈해도 문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불법 경선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서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카시즘 광풍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가 이 의원에 대해 세비를 동결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이것은 무죄추정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