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가족회사株 보유…실제 재산 80억 더 많아

우병우, 가족회사株 보유…실제 재산 80억 더 많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7-21 22:34
수정 2016-07-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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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인·세 자녀 100% 보유…재산공개 393억원 훌쩍 넘어

급여 0원… ‘페이퍼컴퍼니’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우 수석의 재산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신고한 393억원보다 최소 8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은 본인과 부인, 세 자녀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8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직자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우 수석 가족은 비상장 법인인 ㈜정강의 주식 5000주를 100% 갖고 있다. 우 수석이 1000주, 부인이 2500주, 세 명의 자녀가 500주씩 보유하고 있다. 우 수석은 재산 신고를 하며 정강의 재산 가치를 액면가인 주당 1만원으로 계산해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강의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자산은 81억 2000만원이다. 정강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을 보면 부산에 있는 28억원 상당의 빌딩(토지 7억 4457만원+건물 21억원), 서화 4416만원, 단기투자상품 50억 6250만원 등이다. 부채가 7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 중 75억원이 부인 이모씨가 이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 수석 가족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재산등록 기준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재가 원칙이다. 법인 소유 재산 역시 등록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 수석의 재산이 공직자재산 공개 당시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회사 비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비용 지출을 보면 인건비 지출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원이 없거나 직원 월급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접대비 1000만원, 후생복리비 292만원 등을 지출했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인을 세워 그 회사에 재산을 돌려놓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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