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더민주 법안 “前대통령도 수사대상”

‘공수처’ 더민주 법안 “前대통령도 수사대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7-21 22:06
수정 2016-07-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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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구 형태… 기소권 부여

교섭단체 의뢰 때 수사 의무화
정당 정쟁에 이용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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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 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 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위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위한 법안의 토대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수사는 물론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공수처 신설과 관련,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는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박범계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은 “수사대상 범위가 이제까지 제안됐던 법안 중에 가장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장의 자격 조건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특히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감사원·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의뢰가 있다면 반드시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공수처를 정당 간 정쟁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공직자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외에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논의를 거쳐 다음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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