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禹수석 친척 법인이 가족회사 회계감사”… 윤리규정 위반 논란

[단독] “禹수석 친척 법인이 가족회사 회계감사”… 윤리규정 위반 논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7-21 22:34
수정 2016-07-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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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감사 삼도회계 부회장이 친척…회계사법엔 이해당사자 감사 금지

CFO 우병삼 “난 일반 직원” 주장
사석선 사촌·친형 수시로 말바꿔
관계 묻자 시인도 부인도 안 해
본지 취재하자 임원소개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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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을 넥슨에 팔고 두 달 뒤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동 빌딩.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을 넥슨에 팔고 두 달 뒤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동 빌딩.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정강’의 회계감사를 우 수석의 친척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회계사법과 윤리규정은 ‘유착 위험’ 등을 들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21일 금융권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강의 외부회계 감사는 삼도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삼도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 설립됐다. 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우병삼 부회장은 우 수석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 부회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없지만 회계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평소 공·사석에서 우 수석과의 혈연 관계를 자주 강조했다고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 부회장이 평소 자신을 우 수석의 사촌형이라고 했다가 다른 곳에선 육촌형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엔 자신을 ‘친형’이라고 얘기했다는 증언도 있다.

우 부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 수석과의 친인척 관계를 묻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삼도회계법인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청원빌딩에 입주해 있다. 이 빌딩은 우 수석의 부인 등 4자매가 2011년 사들인 곳이다. 정강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우 부회장은 우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회피한 채 “나는 회계사가 아니고 (고용된) 일반 직원이다. 내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삼도회계법인은 서울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우 부회장이 포함된 임원 소개란을 삭제했다.

공인회계사법(21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계사회 윤리규정에서도 ‘의뢰인의 임직원과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유착이나 압력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자신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계감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 부회장은 “그 친구(우병우)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집안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는 (우 부회장의 회계감사 개입 여부 등) 좀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비상장사인 데다 특이한 사례라 법규로만 들여다볼 수 없지만 윤리규정은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리규정은 감사기준과 준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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