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禹사건 단순 고소·고발”… 특검 도입 선긋기

檢 “禹사건 단순 고소·고발”… 특검 도입 선긋기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1 22:06
수정 2016-07-22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수사 착수…일각 넥슨 비리 규명에 무게 전망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3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전날 밤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1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사실관계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우 수석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우 수석을 고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서민 전 젝슨 대표,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도 포함됐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알선으로 넥슨이 우 수석 처가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그가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상태다.

당초 이 사건은 어버이연합 등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었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다. 그러나 지난 20일 관련 사건들이 모두 조사1부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게 돼 있다. 고발 내용 중 배임 관련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부의 업무가 과중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 수석이 어버이연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점이나 심우정 부장검사의 동생이 청와대에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있다는 논란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진동 부장검사는 ‘기업자금 비리’ 전문 검사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우 수석의 명예훼손 건보다는 넥슨의 기업비리 쪽에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부장 주임검사제’를 적용했다. 중요 사건에 대해 실력과 경륜이 있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 것으로 부장검사는 그 밑에 주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우 수석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우 수석 사건은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라면서 “수사 경과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순 있지만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온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