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54명 검거… 檢 “법정최고형 처벌”

‘살인예고’ 54명 검거… 檢 “법정최고형 처벌”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8-06 23:36
수정 2023-08-07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검경 ‘묻지마 범죄’ 엄정대응 방침

강남 터미널 흉기 활보 20대 구속
경찰,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추가

분당 난동범 차에 치인 60대 사망
살인 혐의 적용… 오늘 신상공개위

이미지 확대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돼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뉴스1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돼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뉴스1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한 가운데 검찰이 최근 줄 잇는 ‘묻지마 범죄’와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 ‘살인예비죄 검토’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검사장급인 대검 각 부서장과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수사 진행 경과와 계획을 직접 보고받은 뒤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을 담당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혼란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살인 위협 글에 대해 검찰이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 글 게시가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판단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총장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소셜미디어(SNS) 등과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낮 12시 기준 18명에서 하루 만에 36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지난 4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실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허씨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에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된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23-08-07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