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수원 내 땅굴 등 지하시설 탐지에 주력

檢, 금수원 내 땅굴 등 지하시설 탐지에 주력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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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차명재산 추적…추가 추징보전 청구 예정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2일 지하은신 장소 등을 중심으로 이틀째 금수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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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 찾아서
은신처 찾아서 12일 오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 경찰들이 땅굴 수색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금수원 내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와 함께 유씨 부자의 도피를 총괄 기획·지원한 구원파 신도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 등에 대한 추적 단서를 찾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씨나 주요 조력자들이 금수원 내 땅굴이나 별도 은신처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하시설 탐지에 주력하고 있다. 장비와 인력을 갖춘 지하시설 탐지 민간업체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별다른 추가 상황이 없으면 이날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철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이 금수원 압수수색에 동원되면서 현재 전남 해남 및 목포 지역 인근에 숨어서 밀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씨에 대한 수색은 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기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금수원 인근 아파트 200여채를 측근 및 핵심 신도 명의로 신탁해 관리 중인 사실을 찾아낸 데 이어 전국에 산재한 일가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 161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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