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등 지휘부 소환 여부에 관심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장에 있던 해경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해경 등 수십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초기 구조상황을 조사했다.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여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경우는 아직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해경뿐만 아니라 어선에 타고 있던 민간인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시간대별 구조상황을 명확히 분석할 방침이다.
검찰은 123정 정장 등을 조사한 감사원 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순간부터 워낙 상황이 급박해 사고 후 1~2시간, 3~4시간 자료만 해도 방대한 분량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구조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직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부실한 초기 대응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해경청장 등 지휘부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경 수사를 위해 꾸려진 광주지검 전담팀은 지난 5일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진도군청과 팽목항에 꾸려진 해경 상황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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