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거짓 진술 처벌하라”…메르스 이후 개정 불구 처벌 ‘0’

“의심환자 거짓 진술 처벌하라”…메르스 이후 개정 불구 처벌 ‘0’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2-06 21:44
수정 2020-0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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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환자 진술 번복·누락에 국민 공분…고의로 사실 은폐 땐 2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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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날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을 때 이동경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감염병 차단에 혼선을 주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역학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3번 확진환자(54·한국인)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다수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4일 올린 ‘국내 3호 확진 남성을 처벌하세요’ 글에서 “이 남성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강남과 일산 곳곳을 누볐다”며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등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산 서구에 산다고 밝힌 두 아이의 엄마도 청원을 통해 “3번 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번 환자는 역학조사에서 “호흡기 증상이 오후 7시가 아니라 오후 1시였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증상 시점이 6시간 앞당겨짐에 따라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한 6번 환자(55·한국인)가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로 잘못 분류됐다. 일상접촉자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된다. 방역망에서 빠진 6번 환자는 10번, 11번, 21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말았다.

4번 환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지난 3일 한 청원인은 “최초 병원 의료진이 ‘우한에 다녀왔느냐’고 물었지만 ‘중국을 다녀왔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며 “최초 병원 방문 시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않아 능동 감시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일 때 의료진에게 거짓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역학조사 시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3번, 4번 환자가 고의로 진술을 누락, 번복했는지는 더 따져 봐야겠지만 만약 고의로 그랬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술 누락 및 번복으로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없다. 진술의 고의성을 가리기 어렵고, 힘든 감염병을 이겨낸 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감염병 역학조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자신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숨기는 의심 환자가 있다면 과감히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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