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서 무죄 선고한 재판부
“허위 증언 요청한 것이라 해석할 여지”
다만 “안 본 얘기 할 필요 없어” 발언도 주목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례 반영해 무죄로
위증교사 사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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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신문이 이 대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을 심도 있게 살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교감이 있었다’는 증언을 요청했는데 김씨가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발언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한 대목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통화에서 “안 본 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라고 한 발언에 더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김씨가 기억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여기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곁들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로까지도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제안이지 지시가 아니기에 위증교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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