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집회서 경찰 폭행한 8명 구속영장

11·14 집회서 경찰 폭행한 8명 구속영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1-16 22:50
수정 2015-11-1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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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단체 대표자들 소환조사 방침… “농민 부상 안타깝지만 정당화 안 돼”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연행된 시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배 중에도 집회에 참석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한 연행자 49명 중 혐의가 무거운 8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 때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53개 단체의 대표자들도 전부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수배 중인 한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일선 지구대 파출소까지 서울 지역 모든 경찰관이 한 위원장의 수배 전단을 숙지하고 검거 활동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가동 중인 한 위원장 검거 전담반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등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총 30명으로 확대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 6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 위원장을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이 걸려 있다.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경찰청 차장 주재로 수사국장,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정보국장, 보안국장, 사이버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정보심의관이 주재하고 관련 주무과장이 참여하는 실무 TF도 구성된다. 강 청장은 이날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것은 안타깝고 사실과 법률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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