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상설특검 속도전… 명태균 등 증인 채택도

野, 김여사 상설특검 속도전… 명태균 등 증인 채택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10-16 18:13
수정 2024-10-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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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서 與 퇴장 속 단독 처리

‘與 추천권 제한’ 개정안 단독 상정
국힘 “野 직속 특검청 만들려는 것”

문재인·이재명 등 與 요구 증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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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강행한 野, 항의하는 與
증인 채택 강행한 野, 항의하는 與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씨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강행 처리하자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달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상설특검을 병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또 김 여사와 명태균씨 등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을 포함해 일반 증인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국회 규칙에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은 당연직이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여당 성향의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권을 빼앗아 야당 성향 위원으로 과반을 채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포석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법안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규칙 개정은 운영위,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라며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결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 김영선 전 의원, 명씨의 여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포함된 국감 출석 요구의 건(일반 증인 30명·참고인 3명)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증인 채택 명단을 제출했지만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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