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소집…노동개혁입법 올인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소집…노동개혁입법 올인

입력 2015-12-07 16:18
수정 2015-12-07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처리도 추진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 오는 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활성화법안·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