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에 5대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폐기돼 노동개혁은 좌초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대 입법안이 처리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쪼개기 계약’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또 용역근로 등의 파견허용 대상 확대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이 높아지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재 혜택이 늘어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5대 입법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정 합의정신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폐기돼 노동개혁은 좌초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대 입법안이 처리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쪼개기 계약’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또 용역근로 등의 파견허용 대상 확대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이 높아지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재 혜택이 늘어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5대 입법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정 합의정신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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