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귀국 첫마디가 ‘법안’… 개각보다 더 급한 노동개혁

박 대통령 귀국 첫마디가 ‘법안’… 개각보다 더 급한 노동개혁

이지운 기자
입력 2015-12-06 22:14
수정 2015-12-0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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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간제·파견법 연내 처리돼야”

“수고하셨다.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마디는 국회 법안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예산안, 경제활성화법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격려하면서 남은 법안 처리를 독려한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6일 경제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단(3+3)이 이달 초 협상에서 ‘양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던 것을 거론하며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일자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 본격화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이 예상되고,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시급성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법 개정이 지연돼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비스법 적용 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건의료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거나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식이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법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 법이 통과돼서 의료 민영화가 생긴다.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긴다’는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면서 “‘제조업·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불렀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염려하는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 ‘(대기업) 2세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이미 4중의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이 담겼다.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청와대는 지금 대단히 조급한 상황이다. 노동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청와대가 ‘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 달성하려고 했던 양대 핵심 과제였다. ‘연내 처리’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회기 종료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박 대통령의 추가적인 대응도 예상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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